성토사토 및 용어

모든 공사현장에는 사토(흙 버림) → 기반공사 → 성토(흙 받음) 이런 순서로 토목이 시작이 됩니다

하청의 단계

흙의 이동

공사를 할 때 주변 지대 대비 낮은 곳에는 흙을 쌓는 성토를 해야 하며, 지대가 다소 높은 곳은 흙을 깎는 절토를 해야 합니다. 

한 공사 내에서 깎아낸 흙의 양과 쌓아야 할 흙의 양이 같은 수준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공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토가 많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 채워야 하고, 절토가 많아 남은 흙이 많다면 흙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사현장으로 흙을 보내고 반대의 경우는 흙을 가져옵니다.

땅은 파봐야 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질 검사를 통해 물량표가 예측이 되지만 예상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사토로 예측이 됐으나 일반 흙이 나오기도 하고, 연암으로 예측이 됐으나 풍화암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토(토취장 = 사토장, 흙 버리는 현장)

토공에 있어 성토재료 공급을 위해 흙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흙을 파서 버리는 곳입니다.

토양의 성질(토사, 자갈, 뻘, 암석, ….등), 매장량과 성토장까지의 운반거리를 계산해서 사토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토비가 발생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성토(흙을 받는 현장)

토공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자연석, 발파암, 모래, 마사토, 골재, 자갈, 리핑암, 연암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토석 및 기타 생산물을 버리기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개발허가서, 비산먼지 신고서, 착공계, 토지주(개인 또는 법인)의 토사반입동의서, …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발공사 현장에 성토하는 경우와 겨울에 흙이 모자란 밭이나 논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 성격의 발주처는 공공기관으로의 사토 및 성토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조건과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엔 민간 공사현장과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는 지자체 공사보다는 간단하지만 반듯이 허가 받은 장소에 버려야 됩니다. 

폐기물 등 불법 매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성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덤프트럭(25.5 ton, 24t, 15t) 

차체를 기울여서 적재물을 풀어 내릴 수 있는 트럭

적재함을 뒤쪽으로 기울게 하는 리어 덤프(rear dump)와 옆으로 기울게 하는 사이드 덤프(side dump)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챠량은 리어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희 앞사발이라고 부르는데 옆에서 보면 바퀴가 4개라서 ‘앞사바리’라고 부릅니다

토석채취허가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관할 행정청은 산지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구분관할 행정청
토석 채취10만 제곱미터 이상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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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신청절차

구분신청절차설명
1신청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현지조사 및
 심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채취 타당성에 대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3허가결정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허가 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결정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4수수료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2만원 + 1,000㎡ 초과할때마다 2,000원 가산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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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필요서류

구분토석채취허가 준비서류 목록
1 토석채취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1부 
3 허가 받으려는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6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1/6000 내지 1/1200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8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9 복구공종,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 평가보고서 1부
12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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